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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알림 | |
문의전화 | 430-28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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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,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「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」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- 도내 소재(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)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) 중인 기업 - 또한, 최근 1년간(’22.7.1.∼’23.6..30.)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’22년 6월말 대비 ’23년 6월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 2. 자격업종: 제조업,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3. 신청기간: 2023. 8. 28.(월) ~ 9. 22.(금) 18:00 4. 접수처: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(본관 3층) 5. 신청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: 붙임참조 붙임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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